횡령 혐의로 ‘취업 제한’…삼양은 ‘취업 승인’ 요청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뉴시스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통해 삼양식품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수십억 원 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통지’를 받았기 때문.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난 13일 주주총회 안건에서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삭제됐다. 

앞서 김 사장은 남편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 납품받은 식품 재료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받고 서류를 조작해 4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김 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징역 3년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지만, 법무부는 김 사장에 대해 취업 제한 통지를 보내 사내이사 재선임을 막았다.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닭볶음면 시리즈 등을 히트시키며 회사에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준 주역인 김 사장의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업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 구속된 전 회장에 이어 김 사장도 사내이사에서 제외돼 오너가가 모두 이사회에서 빠지게 된다. 경영권은 물론 의사 결정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양식품 측은 “현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취업 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재선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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