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3월 31일 서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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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12월 겨울부터 서울 전지역에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부분은 시행하지 못했다.

최근 서울시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협력해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를 개최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 1일~3월 31일로 명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인천•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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