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뉴스-허위정보 유포 86건 121명 검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은 ‘코로나19’를 틈타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86건 121명을 검거하고 111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경찰청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발생 초기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해 엄정 단속하고 불구 현재까지 86건 121명을 검거하고 111건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더욱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모든 경찰력을 가동해 엄정 단속하고 생산자•유포자를 모두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최근 집중 단속을 통해 검거한 65건의 허위조작정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등이 식당이나 카페 등 특정 업체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8건, “확진자 등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특정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2건,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고 지목한 내용이 15건 등이고, 특정 개인 또는 업체가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발생 초기에는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우발적이고 부주의하게 유포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특정인•특정업체 등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공인에 대한 합성사진 유포, 특정 언론사 사칭한 속보, 공공기관 발표자료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장 상인회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로 인해 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져 시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며, B제빵업체 대표는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이 퍼진 후 매출이 10%로 뚝 떨어졌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개인정보 유출•유포와 관련해 검거한 21건 중에는 확진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내부 보고서 사진이나 보고용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사례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정 종교 교인 명단을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가 유출•유포된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고, 실직을 우려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 피해 여성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미칠까 두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져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청은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공포심을 조장하고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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