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신라젠·셀트리온·네이처셀 등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높은 종목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16일)부터 9월 15일가지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은 강화 보완책인 것이다.

이를 두고 단기적으로 특정종목의 상환 매수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지수보다는 개별종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매도 금지를 지수하락 리스크 제거가 아닌, 현재 공매도 잔고가 높은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단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일부터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액은 증가했다. 지난 13일 코스피 기준 공매도 금액은 약 9910억원으로, 200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화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이후 평균 공매도 금액은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약 8422억원과1977억원으로, 올해 평균치인 약 4700억원 및 1495억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강화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상환 매수 물량이 기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환 매수 시한이 별도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차입공매도자는 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대차기간 동안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일 대차잔고 및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만 약 10억원의 대차수수료가 매일 발생할 정도로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시장하락요인 중 하나가 제거된 만큼 차입공매도자는 시장의 추가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공매도 상환 매수 유혹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1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금액은 각각 약 9.9조원, 3.5조원으로, 이는 각 시장의 시총 대비 약 0.8%,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시장 반등 조짐으로 인해 상환 매수 물량이 집중될 경우 코스닥의 반등폭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를 지수하락 리스크 제거로 여기기보다는 공매도 잔고가 시총대비 높게 형성돼있는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환 매수 물량이 집중될 경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군에 헬릭스미스, 에이치엘비, 신라젠, 셀트리온, 네이처셀 등을 꼽았다. 이들 종목은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가 6.59%에서 14.53%에 달하는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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