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감염병 인한 특별재난지역

코로나 확진 환자들의 이송을 위해 대구에 모인 소방대원들 / ⓒ뉴시스DB
코로나 확진 환자들의 이송을 위해 대구에 모인 소방대원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특별재난구역’은 태풍과 지진, 화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 대구 경북에 선포될 시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선포 지역은 인구 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시와 청도군, 봉화군이 대상이 됐다.

당장 이날부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태풍과 천재지변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곧바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며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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