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동안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금융위원회가 6개월 동안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6개월 동안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은 강화 보완책인 것이다.

오늘(13일)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고,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지수선물 5%, 코스닥150지수선물 6% 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며, 양 시장의 지수가 각각 8% 이상 급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자 금융위가 임시회의를 개최해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라며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하도를 완화한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43% 하락한 1771.44로, 코스닥은 7.01% 하락한 524.00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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