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손상 은행권 교환 사례 및 당부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화재 위험만 커질 수 있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훼손된 은행권. ⓒ한국은행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훼손된 은행권. ⓒ한국은행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포항에 사는 이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 원권 36장(180만 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지폐가 훼손됐다. 이씨는 은행을 찾아 훼손 지폐를 교환했지만 2장은 전액(10만 원)으로, 나머지 34장은 반액(85만 원)으로 총 95만 원 밖에 교환받지 못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박모씨 역시 만 원권 39장(39만 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일부가 훼손돼 12장을 반액(6만 원)으로 교환받게 됐다.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살균이 된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며 멀쩡한 지폐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손상 은행권 교환 사례 및 당부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지장치(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 등에 영향을 미쳐 불이 붙었다. 이에 화폐교환 창구에서 발화로 인한 손상은행권 교환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손상된 경우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는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는 반액, 5분의 2 미만인 경우 교환이 불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 효과는 불분명 하다”며 “화재 위험만 커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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