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여행사에 지상비 상습 체불 의혹
공정위 “피조사인과 랜드사 간 협의로 확인돼”
소비자단체, “대등한 협의 아냐”…재조사 요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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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국내 대형 여행사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소비자단체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상비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광고 및 예능프로그램 협찬 요구 등 갑질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무혐의 처리돼,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무혐의로 종결돼 유감을 표하며 공정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SBS가 ‘하나투어가 홍콩 현지 여행사로부터 지상비 7억 원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국인 여행객 31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던 ‘헝가리 다뉴브강 허블레아니호’ 패키지를 판매한 참좋은여행도 함께 의뢰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에 ▲현지 여행사와 거래 시 지상비 일방적 책정 ▲현지여행사에 예능프로그램 부대비용 분담 요구 ▲관광객 송출을 미끼로 지상비 미지급 및 탕감 요구 ▲무리한 여행 일정으로 인한 여행객의 안전 무시 및 대형 참사 초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두 여행사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여행사가 현지 랜드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비가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협의 없이 방송 프로모션 참가비 등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상비 정산 등에 관해서도 채권채무 분쟁 사안으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심사 절차 종료 처리했다. 무리한 일정으로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해당 판결에 대해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형 여행사와 랜드사는 철저한 ‘갑을’관계로, 공정위가 말하는 ‘협의’가 대등한 의미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협의라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협찬 관련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도 “여행 관련 방송을 통한 모객 효과가 상당한 만큼 여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예능 프로그램 협찬을 유인한다”며 “현지 여행사 사장의 직접적인 증언과 폭로가 있다”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무시하고 사안을 본다면 대기업과 하청업 사이 갑질 횡포는 막을 수 없다”며 “헝가리 다뉴브강 허블레아니호 사고 역시 대형여행사-랜드사 간 불공정한 착취 구조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다시 한번 공정위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이 대해 하나투어 등은 무혐의 결정이 공정위의 현장조사 등을 통한 판결이며 재발방지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나투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미지급금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조사해 완불 조치했다”며 “현재는 당사가 아닌 현지 랜드사가 직접 지상비를 입력해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체하는 등 미지급금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허블레아니호 참사는 명백히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며 “유족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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