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영입인재, 심사에서 배려할 생각 없어”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미래통합당 지역구 공천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분들은 공천배제 대상자가 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의)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한 분들은 면접, 서류심사 자격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 신청했다가 낙천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경기 고양갑에 공천 신청했다가 낙천한 영입인재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에 대해선 “김 전 사장이나 김 코치는 배제대상자이기 때문에 서류심사도 되고 면접도 된다”면서도 공천 배제 기준인 ‘타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는데, 다른 인재영입대상자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렇다. 모두 똑같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공 위원장은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엔 부적격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공천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그분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되기 때문”이라며 “서류심사와 면접시사를 거쳐 공관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합의된 의견을 발표하는 게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면접에 대해서도 “특혜라기보다 유 변호사가 어렵게 지원했고 최소한 서류·면접 심사 기회는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김 전 사장과 김 코치에 대해선 공천 가능성을 일축했던 모습과 달리 유 변호사가 공천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마지막에 공관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공 위원장은 통합당에서 전략적으로 영입한 인재에 대한 공천 여부와 관련해선 “한선교 대표를 통해 자료로 정리된 문건을 3장 정도 받았다. 통합당 영입인재 리스트니까 참고 바란다고 들었다”면서도 “배려할 생각은 전혀 없다. 모든 공무에 임한 분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대우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에선 앞서 비례대표 공천 배제 기준으로 총선 불출마 의원, 비례대표 공천 이력이 있는 인사, 다른 정당 공천 신청자나 탈락자, 정치 철새 혹은 계파정치 주동자, 국론분열 인사, 위선적인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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