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시장 취임 전후 대비 최대 7배 폭증
단속 공무원 수 도내 최저 수준

평택산업단지 모습 ⓒ평택시
평택산업단지 모습 ©평택시

[경기남부 /윤현민 기자]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를 표방한 평택시의 대기환경 정책이 실효성 논란으로 말썽이다. 당장 현장단속 강화는 아랑곳없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요구 등 우선 정부 눈치부터 살피면서다. 이 사이 지역 공장 굴뚝이 뿜어내는 대기오염물질은 시장 취임 전후 대비 최대 7배 가까이 폭증했다.

11일 한국환경공단과 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평택시 내 연간 오염물질발생량 10톤 이상의 시설(1~3종)을 대상으로 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 설치 사업장은 모두 19곳이다. 이를 통해 환경공단은 각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원격감시 한다. 측정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종이다.

지난 2018년 이들 사업장 굴뚝에선 모두 1810.6 톤의 질소산화물이 뿜어져 나왔다. 전년 1492.1 톤보다 18% 늘었다. 종량제쓰레기봉투 수거 청소차(3.5 톤) 517 대를 동원해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서부발전㈜평택발전본부가 887.5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에너지서비스㈜오성복합화력발전소 476.5 톤 ▲신풍제지㈜ 76.9 톤 ▲㈜동우에너지소재 64.2톤 등의 순이다.

같은 해 염화수소도 3.5 톤에서 24.3 톤으로 6.9배 증가했다. 일산화탄소는 29.8 톤에서 70.9 톤으로 2.3배 늘어난 수치다. 2019년 연간 배출량 집계는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모두 하나같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오존과 산성비의 원인이기도 한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매우 해로워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인접 시·군과 공동 대응기구를 꾸려 정부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월 여주·당진·서산시장 등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가칭) 지정을 위한 특별법 신설 ▲정부 참여 국비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공동 연구용역 추진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정부 지원에 기댈 게 아니라 우선 현장단속 강화 필요성부터 제기된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개선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단속 공무원 1인당 배출사업장 수가 수 백개가 넘는 시·군의 경우 지도점검의 실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지도점검 인력 수를 늘려 실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단속 공무원 1인당 배출사업장 수는 646개로 도내 최다다. 전체 배출시설 사업장은 1292곳인 반면, 단속 공무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단속권한 범위 밖이라며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겼다.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TMS설치 사업장 지도단속 권한은 경기도에 있다"면서도 "해당 배출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만큼 향후 필요하면 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부터 지도·단속 결과 등을 제공받아 미세먼지 저감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효율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