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12일부터 추가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례 모음 / ⓒ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례 모음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전용차로 위 불법주차 차량과 전쟁을 선포했다.

11일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목록을 추가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적극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지난 20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으며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는데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