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원·교육생·가족 등 최소 90명 확진

10일 오후 건물 콜센터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민이 줄을 서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건물 콜센터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민이 줄을 서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의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자 금융당국이 ‘제2 구로 콜센터’를 막기 위해 예방조치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3월 11일 0시 기준 서울 62명, 경기 13명, 인천 15명”이라며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집단감염 사례”라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즉각 폐쇄됐고 방역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1층에 근무했던 콜센터 직원 207명과 그 가족들 중에서만 9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방역당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다른 층(7·8·9층)에도 콜센터 직원 55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검체 채취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카드사 등에 ‘거리두기’를 제안하는 등 콜센터 운영 상황과 코로나19 예방조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금융권의 업종별 협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콜센터는 노동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비좁고 통화를 위한 발성이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대근무나 재택근무 등의 방편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콜센터 업무의 특성상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교대근무는 콜센터 대부분이 파견이나 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및 소득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개인정보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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