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실효성 논란

10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8.16p(0.42%) 상승한 1,962.93에 장을 마쳤으며 코스닥 지수는 5.37p(0.87%) 오른 619.97로 장을 마쳤다. ⓒ오훈 기자
10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8.16p(0.42%) 상승한 1,962.93에 장을 마쳤으며 코스닥 지수는 5.37p(0.87%) 오른 619.97로 장을 마쳤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늘(11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장 종료 후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되면서 올해 3월 들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고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강화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평균 공매도 금액은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약 6428억원, 1626억원으로, 2019년 이후 평균치 대비 각각 87% 및 48%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을 가속화할 것을 우려해 2017년 3월에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강화, 특정종목의 과도한 가격 하락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강화된 적출기준의 적용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롭게 도입될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코스닥 대/중형주들이 추가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해본 결과, 연초 이후 평균 14.3개 종목이 추가로 적출됐다. 적출된 종목은 대부분 코스닥 종목으로, 그 중에서도 코스닥 대/중형주에 편입된 종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코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8%p 상승하며 코스닥 지수레벨에서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시장 하락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선물/옵션을 통해서 시장하락에 베팅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하락베팅은 베이시스 약세를 야기해 기관(금융투자)의 현물매도세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며 “공매도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김 연구원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강화를 지수하락 리스크의 완전한 제거로 여기기보다는 공매도가 집중되었던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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