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숙박 등 소비자 상담 대폭 증가
계약 내용이 분쟁 해결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계와 소비자들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에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픽사베이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계와 소비자들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에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계와 소비자들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에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1만4988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19건의 7.8배에 이르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이 6887건으로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여객(2387건), 음식서비스(2129건), 숙박시설(1963건), 예식(1622건)이 뒤를 이었다.

상담 내용 대부분은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고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범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예식업 분야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업계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경영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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