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원·교육생·가족 등 최소 58명 확진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간접고용하고 있는 콜센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시민들이 10일 오전 건물 콜센터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시민들이 10일 오전 건물 콜센터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서울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이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콜센터인데, 직원들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기준 해당 콜센터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총 5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콜센터의 업무환경 특성상 노동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비좁고 통화를 위한 발성이 일상 업무인 점을 볼 때, 이러한 집단 감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콜센터에는 직원 148명과 교육생 49명 등 총 20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야 할 회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콜 수, 통화성공 수 등 성과측정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을 내몰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사업장 방역이 뚫린 것은 도급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이 편의를 위해 도급을 주면서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급 형태로 위험을 외주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에이스손보는 콜센터를 도급업체 단 한 곳과 계약하고 있다. 현재 콜센터 업무가 멈춰선 상황이라 민원처리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에이스손보와 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콜센터로부터 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207명 직원(교육생 포함) 전원에게 자가격리와 검체 검사를 통보했다”며 “207명은 주소지가 서울 다수의 자치구와 경기도, 인천으로 분포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자치단체는 구로구가 통보해준 명단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 발표하고 있다”면서도 “콜센터가 제공한 명단이 현행화가 돼있지 않아 근무자들의 실제 주소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로구는 전날 저녁 코리아빌딩 1층부터 12층까지 사무실 공간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오늘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확진자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동선 등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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