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에 참여중인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를 낮은 대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환승론"을 개발하고 시험가동('07.5.21∼6.10)을 거쳐 '07.6.11.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승론은 연 6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중 일정기간 상환실적이 양호한 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연이율 35∼48%)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상품으로 이용대상은 부채가 과다하지 않고 소득증빙 및 원리금 납부사실 증명이 가능하며 대부업체 대출이 4건 이하로서 최근 6개월간 연체 25일 이내인 직장인ㆍ주부ㆍ자영업자 등으로 금융회사의 세부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사실상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66%)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승론 이용시 대출금리가 약 20%p 낮아져 1/3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다중채무로 인한 부실위험을 우려하여 대부업체 신용조회기록만 있어도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기존 대부업체 이용자라도 일정기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대부업체보다 금리가 낮은 서민금융회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민금융회사 대출을 일정기간 연체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환승제 실시로 과거 불량정보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대출상환정보 등 우량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 및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물적 담보가 부족한 서민의 제도금융권 이용기회가 확대되고 금융이용자가 무등록 사채업자 → 등록 대부업체 → 제도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선순환 효과 외에 금융회사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금리인하경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출환승제의 성과를 보아 필요시 참여 금융회사의 저금리 추가 상품개발 유도 및 환승론 이용대상자의 범위확대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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