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바이러스 없앤다는 목걸이…폐 손상 유발해”

포털사이트에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차단 목걸이’ 캡쳐. ⓒ시사포커스DB
포털사이트에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차단 목걸이’ 캡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한 소비자 불안감을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목걸이 등장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19 차단 목걸이’가 이산화염소를 함유해 오히려 폐손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이산화염소를 원료로 하는 소위 ‘공간제균 블러터(바이러스 악취제거 공간제균제)’ 등 이산화염소 목걸이, 스틱 등이다.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로 1~2만 원 대에 판매되고 있다.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미터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일본 소비자청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유사 제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산화염소는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유독물질로 등재(2013-1-669)됐으며, 흡입 시 치명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계속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무분별하게 판매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인 도경현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이산화염소 등 흡입독성물질은 물질 자체 독성, 공간 내 농도 등이 독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19 차단 목걸이도 밀폐공간에서 고농도 사용 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들은 ‘유아에게 안전하다’, ‘실내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연맹은 광고 문제뿐 아니라 제품 자체 위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해당 제품 위해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환경부에 위해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조치 이외에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판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해당 쇼핑몰에 자율적인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차단 목걸이 외에도 코로나19를 차단·예방해 준다는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광고가 정부 당국에 적발되거나 관련협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바이러스를 퇴치해준다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광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며,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를 예방해줄 것처럼 홍보하는 일명 ‘코로나 주사’도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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