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총 전까지 '중징계 효력' 정지시켜야 연임 가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시사포커스DB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문책경고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 회장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보통 수일 내로 나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검사서를 통지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기관(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원 및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3일 지주 출범 후 첫 결산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해 우리금융이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매입한 대만 푸본생명에서 추천한 첨문악 이사가 새롭게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예금보험공사 파견 비상임이사의 임기만료로 김홍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이 사내이사 후보로 추가 추천돼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기하게 됐다.

푸본의 첨문악 이사는 대만 출신으로 ABN AMRO, 씨티은행 등 글로벌 리딩뱅크에서 근무한 금융전문가이며, 사내이사 후보인 이원덕 부사장은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장 및 CFO를 역임했으며, 현재 지주회사 전략담당 부문장으로서 부사장 중 최연장자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오는 3월 25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포함 이사 선임건 등 상기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의 주주 책임경영과 주주·고객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해온 우리금융지주는 외국인 사외이사 확대에 따른 이사회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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