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래에 제일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의 분산”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던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일각에선 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단체들만으로도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좌파단체 의사만으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개헌발안권과 관련해 내놨던 일부 발언을 의식한 듯 “국민개헌발안권이 갖고 있는 진정한 뜻과 취지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개정은 단순히 개정안 발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발의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그 후에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는 등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개헌발안권은 권력자들이 빼앗아간 ‘개헌 제안 권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에 제일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의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 헌법을 바꿔야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갖고 있다. 국민개헌발안권이 지난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역대 대통령마다 절대 권력에 취해 있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개헌발안권은 지금 당장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지금 당장 개헌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진정한 개헌 논의는 4.15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그것도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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