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편차, 하한 13만9천명, 상한 27만8천명으로 설정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지역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 분할

국회에서 7일 새벽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갑 선거구를 하나로 합친다는 내용의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본회의 ⓒ시사포커스
국회본회의 ⓒ시사포커스

7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수 획정안은 세종시를 분구와 군포 통합하고,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강원지역은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지역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가안에서 전남의 경우 순천은 순천갑과 순천을 등 2개 선서구로 나뉘고 목포는 목포·신안으로 통합, 나주·화순은 영암이 추가되고,  무안·함평·영광·장성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전남의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인구 상한선을 넘은 순천시는 광양·구례·곡성 선거구를 합쳐 갑·을로 분할했다.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구례·곡성에 편입 '순천·광양·구례·곡성을' 선거구를 만들었다.

경북지역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지역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부산의 남구갑·을, 인천의 서구 갑·을, 경기도의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의 익산갑·을, 전남의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한편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경우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과 같은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또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월 31일,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천명, 상한은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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