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2009년 학자금 대출 91,000명의 청년들 혜택
전환대출 통해 7% 고금리 학자금에서 2% 학자금 대출 이용할 수 있어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재수의원(사진=전재수의원)
발언하는 전재수의원(사진=전재수의원)

이로써 2005년~2009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에 달한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 91,000여명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통해 7% 고금리 학자금에서 2%(20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취업 이후에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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