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간 사이에 김문수가 우리공화당과 작당해”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통합 추진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통합 추진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통일당이 6일 김문수 대표가 우리공화당과 합당한 것은 당헌에도 위반되는 독단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통일당 최인식 총장은 김문수 대표가 지난 2일 우리공화당과의 합당을 선언하자 바로 다음날인 3일에 소를 제기해 지난 5일 재판에서 합당이 당헌에 위배됐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최 총장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합당결의효력정지가처분 관련 신청취지 및 원인변경 통지’문에서 지난달 20일 김 대표가 우리공화당과의 합당을 합의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내에선 보수우파 제 정치세력의 통합방안, 당명 등에 이견이 있어 두 당 간에 약속된 24일까지 합당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 1일까지 자유통일당 내에서 우리공화당과의 합당에 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등 사실상 결렬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김 대표는 삼일절에 당직자 수십명에 긴급회의 개최를 공지했고 회의에 참석한 일부 당직자들에게 당 대표 권한으로 합당 결정했음을 통보한 뒤 2일 우리공화당과의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 “당헌상 아무 근거가 없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공화당과의 합당을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당은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당헌에 반하고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김 대표의 합당 결정은 대표가 절대 행사할 수 없는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무효를 넘어 부존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 최인식 총장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 ⓒ시사포커스DB
자유통일당 최인식 총장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 ⓒ시사포커스DB

이에 그치지 않고 소장에선 “전당대회를 개최해 김문수를 당 대표로 선출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적도 없다”며 “무엇보다 합당은 정당 내부에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별도로 둬야 하고, 대의기관이 집행기관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집행기관이 대의기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는 대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총장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는 창당하는데 무엇 하나 보탠 것도 없이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도 전광훈 목사가 대표를 시켜준 건데 (전 목사가) 감옥에 간 사이에 우리공화당과 작당했다”며 “조원진한테 당을 팔아먹으려고 해서 내가 지금 무효소송을 걸어놓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김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공화당과 24일에 합당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당 등록증이 2월 13일에 나왔는데 일주일 만인 20일에 우리공화당과 합당한다고 혼자 가서 논의도 없이 전권 가지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통일당 측은 김 대표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자유공화당을 출범한 지난 2일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변경 등록신청을 한 만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9일 이전까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일단 자유공화당의 중앙선관위 등록을 무산시킬 수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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