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한민국을 늦게 깨우쳐 인생이 실패의 외줄에 서있게 됐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의 타다의 주된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에 대한 검찰의 1년 실형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다. 여기에 법사위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개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만장일치 의결 관행에 따라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법사위원장은 “회의 진행방식은 위원장이 결정한다”며 통과를 강행시켰다.

그러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개인택시를 합친 택시사업자가 27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역구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택시업계는 지속적으로 타다를 반대해왔다. 몇 차례의 택시기사 분신 사건이 있었고 4개 택시단체가 연합해 단체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불법영업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차 측은 “명분이 없고 소급입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초유의 결정으로 붉은 깃발을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며 “진실이 법사위에서 어떤 식으로 왜곡되는지 똑똑히 봤다”고 힐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타다 대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 금지조항을 넣든지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본회의 의결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뜻은 달랐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앞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하면 계속 영업할 수 있는데, 타다가 이 기간에 ‘고’할지 ‘스톱’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다짐한 타다 역시 그렇지 못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혁신은 또 다시 현실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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