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예비 시아버지 “위로해주려 했을 뿐 의도 없었다” 주장
예비 시어머니도 함께 투약, 도주하다 붙잡혀?

의정부지검.사진/고병호 기자
의정부지검.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아들과 동거하는 예비 며느리 B씨(여, 35세)가 아들과 크게 싸워 힘들어하는 것을 위로해주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한 것처럼 꾸며 포천소재 펜션으로 유인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계획한 A씨(남, 56세)를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동거하던 B씨가 아들과 크게 다투고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 평소에 자신을 시아버지처럼 여기고 따르던 B씨에게 전화해 위로해줄 것처럼 접근해 만나 포천의 한 펜션으로 유인했다. 

그 후 자신을 믿고 있는 B씨에게 이벤트를 해주는 것처럼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손을 내밀게 해 주사기로 마약을 투여했고 재차 투여를 시도하자 놀란 A씨가 뿌리치고 도망쳐 범행에 실패했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현장 화장실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확보했다. 

A씨는 도주 후 12일 만에 부인C씨(여, 53세)와 함께 검거됐는데 검거당시 A씨와 부인 C씨 모두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검거된 A씨는 아들의 동거녀 B씨에게 마약을 투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계획은 완강히 부인했으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 이외에 강간상해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 대한 범행에 대해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B씨의 속내를 들어보기 위해 마약을 투여했을 뿐 성폭행이나 강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발기치료제가 A씨가 주장하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장기간 복용하는 약품이 아니고 일회용으로 A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일관성이 없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검거된 A씨의 부인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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