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서비스 경쟁, 소비자편익 무시한 국회”
서비스연맹 “드라이버 일자리 운운하는 타다 규탄”

지난 3일 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 근처에서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량 시위를 하는 모습. ⓒ오훈 기자
지난 3일 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 근처에서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량 시위를 하는 모습.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법과 제도에 맞게 영업해야 한다’는 주장과 ‘없던 법을 만들어 신사업과 이용자 선택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 위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의사는 외면한 타다금지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법사위 통과까지 시킨 이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다가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경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달 타다가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가’ 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하고 국토부와 타협을 통해 ‘총선 후인 5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안이 다소 무리하게 통과됐다는 게 소협 측 주장이다. 

소협은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제도 밖에 있던 사업에 대해 제도권 안으로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타다금지법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존 택시 운송업자에게 적용하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플랫폼 운송업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침해했다는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직장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의 소비자가 ‘타다’ 서비스 합법화를 지지했다. 이들은 혁신과 자유 경쟁을 통한 동종업계 서비스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지지 이유로 꼽았다. 

소협은 “새로운 기술 발전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타다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국회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후 박재욱 타다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기업가가 100여 명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172만 명이나 되는 이용자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2000명 드라이버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보다”라며 심정을 전한 바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박 대표의 이 같은 호소에 대해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들 일자리를 운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비스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되는 법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영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노동자 1만2000명을 인질로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사용자 한 사람의 감정과 자존심 문제로 폐업을 하겠다는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타다 이외에 수많은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현행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는 위법적인 사업방식만이 혁신이고 미래라며 강변하고 있는 꼴”이라며 “타다 역시 폐업 운운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개정되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이어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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