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대료 49% 감면했으며 100% 감면한 임대인도 등장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에서도 상점가와 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주중심 상가시장을 시작으로 황리단길 상가, 보문 콜로세움 상가, 안강 중앙상가, 외동 입실상가, 황남시장 등에서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는 현재 30명의 임대인이 총 50개 상점에 대해 평균 49%의 월세를 감면했으며, 이 중 100%감면한 상점도 12개소에 달한다.
특히, 경주중심상가시장의 임대인 정 모씨는 본인 점포 1개소에 대해 2월분 월세를 50% 감면한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월세를 100%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정 모씨는 "얼마 전까지 빈 점포 상태였으니 몇 달간 더 빈 점포로 있는 셈 치면 된다"면서, "많은 임대인이 동참해 고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감면액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경주시에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검토와 시 소유의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도 임차료 감면 혜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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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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