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생산량도 1000만 장→1400만 장으로 확대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약국에서 구매 시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일부터 1인당 5매까지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를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는 이를 1주일 단위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판매량을 1인 1매로 제한하고 시스템이 가동되면 약국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1인 2매를 적용한다.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을 확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막는다. 외국인의 경우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리 구매는 금지된다. 즉,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까지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동행 시 부모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단,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된다.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등에는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공적 물량 판매가 어렵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등의 공적 판매처에서만 판매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기존에는 전체 생산량의 10%까지만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한 공적 물량은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0% 사적 물량은 건당 3000장 이상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고 1만 장 이상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강화에 나선다. 일 생산량은 기존 1000만 장에서 1400만 장으로 늘린다. 제조업체 마스크 생산 독려를 위해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공적 물량 외에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긴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특정 민간업체의 대량 구매 사재기를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돼 있어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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