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로 거듭날 것”

지난 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타다 금지법' 촉구하며 국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지난 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타다 금지법' 촉구하며 국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늘(5일)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택시4개 단체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5일 “그동안 불법영업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은 곤란하다는 견지에서 플랫폼운송사업의 법제화를 요구해 온 우리 택시업계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됐지만,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타다’의 영업형태는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므로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택시4개 단체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택시산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식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과 함께 신규서비스 개발 등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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