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나 불법마스크 제조?판매에 대해서 엄정 단속

공업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판매대에 붙인 허위 시험?검사성적서와 품목허가서.사진/제주도청
공업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좌대에 붙인 허위 시험?검사성적서와 품목허가서.사진/제주도청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공업용 ‘짝퉁’ 마스크를 정식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제조?판매한 업자가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4일 공업용 ‘짝퉁’ 마스크를 정식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도내 마트 등에 11,600개를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적발하고, 공업용 ‘짝퉁’ 마스크 제조업자 및 중간 도매자의 공모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공업용 마스크’로 생산된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황사 마스크 시험?검사 성적서와  품목허가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구매자인 ○마트 사업자에게 전송했다. 

이후 제주시내 3개 마트는 A씨로 부터 공업용 마스크를  개당 2,200원씩 총11,600개  현금 25,520,000원에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위 시험?성적서와 품목허가서를 판매대에 부착해 개당 3,000원씩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도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도민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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