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중은행 금융지원대책 한 눈에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이 앞장서서 대출지원 및 금리·임대료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은행을 비롯해 총 15개 시중은행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가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은행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각 은행들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을 알아봤다. 대부분 여행, 숙박, 음식점 등의 기업들 중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고객이 대상이며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대출지원 및 금리인하

- 신한은행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총 50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지원. 해당 기업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 감면.

- KB국민은행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총 40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지원.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 제공.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 적용해 기한연장 가능.

- 우리은행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최대 1.3%p까지 우대해 지원.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조건 완화. 3000억원 규모 보증서대출 지원해 총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실시.

- 하나은행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총 4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신규 지원. 기존 대출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 유예, 최대 1.3%p의 금리감면 지원.

- NH농협은행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피해기업특례보증’을 활용해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실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3500억원 규모 보증서담보대출 지원. 영세관광사업자에 500억원 우선 지원.

그밖에 피해기업 대상으로 일반자금대출 기업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최대 1.00%(농업인 최대 1.70%) 이내의 대출금리 우대와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 가능.

- SC제일은행

신용대출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신용카드 청구 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

- 한국씨티은행

업체당 최대 5억원 추가 대출 지원. 최고 연 1.0% 범위 내에서 금리 우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의 경우 의무 상환 면제 및 기한 연장.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감액) 또는 이자감면 조치 시행.

- 제주은행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총 500억원의 금융지원 실시. 정책자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1000억원 한도로 ‘코로나19 특별보증’도 지원. 제주지역 특성상 직·간접피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

- Sh수협은행

피해기업 및 어업인에게 ▲기업, 수산해양대출 만기연장(무상환) ▲기업, 수산해양대출 분할상환 및 이자지급시기 변경, 이자납입유예 ▲신규 운전자금 지원(업체당 한도 최대 5억원 이내) ▲기업, 수산해양대출 금리·수수료 우대 (최대 1.0%p 이내, 어업인 1.5%p 이내) ▲외환 수출입결제 연장 및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최대 1000억원 한도로 운영.

- 광주은행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 최대 1.3%p의 특별금리우대 적용.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p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

- 전북은행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5억원(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금융지원. 특히 여행, 숙박, 음식점, 수출입 등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최대 1.0% 금리 인하.

- DGB대구은행

업체당 최고 5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 특별대출 진행.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 적용.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실시. 업체당 7000만원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지원.

- 수출입은행

수입선 다변화 자금 5000억원 및 운영자금 용도의 신규 대출금 5000억원 등 총 1조원을 지원. 기존 대출금 2조7000억원의 만기도래 원금 상환 6개월 연장하는 방안 도입·시행 중. 대구·경북 소재 거래 중소·중견기업 지원 위해 대출금 약 1조1000억원에 대해 3월 한 달간 대출이자·보증료 면제. 수은이 직접 거래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3조4000억원에 대해 3월부터 6개월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도 유예.

- BNK경남은행

긴급 금융 지원안 마련해 코로나19 피해(예상)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총 1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

- BNK부산은행

최저 연1.5%(최대 2년까지) 금리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총 대출한도는 1000억원으로 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50억을 출현해 총 500억원 한도 저리 대출. 금융지원 시행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여신에 대해 최대 1년간 대출금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 실시.

 

◆ 착한 임대인 운동

- 신한은행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임차료 감면. 3월부터 5월까지 월 임차료의 30%를 월 100만원 한도로 감면.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소유한 전국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 30% 감면.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임대료 전액 면제.

- 우리은행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일반고객 대상 비대면 수수료 면제.

-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를 위해 3개월간 임대료 30%(월 100만원 한도) 감액. 대구·경북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 전액 면제.

-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해 4월 1일부터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3개월 간 임대료 전액 면제.

- 전북은행

전북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30% 인하. 지원대상은 총 15개 업체로 6개월간 총 약 1500만원의 임차료 인하 혜택.

- BNK경남은행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오는 5월까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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