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소비유인 효과 있을 것”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책 시행에 따른 유통채널 매출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4일 분석했다. 정부 종합대책은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3~6월, 100만 원 한도)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 ▲기업 수입 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시적 상향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 등이 마련됐다.

근로자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 받고 있다. 연 소득 6000만 원인 국민이 신용카드만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금약이 35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적용되면 소비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도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휴가쿠폰·관광쿠폰·일자리쿠폰·문화쿠폰·출산쿠폰 등 ‘5대 쿠폰’도 제공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금액에 대해 10%를 돌려주는 등 구매 환급을 통한 소비 활력도 제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기존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 소득공제를 한도액까지 허용 받고 있던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득공제 한도액 미만의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기간 내에 소비를 집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존재한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이달 정책 시행에 따른 유통채널들의 매출 회복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