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원체계 점검을 위해 그룹 CEO 비상 화상회의 실시
다양한 금융지원과 사회공헌방안 마련 및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대책 수립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4일 오전 전국 영업본부장들과 화상회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4일 오전 전국 영업본부장들과 화상회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여신 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여신의 연기 상담을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여신 의사결정 시스템인 기업CSS를 통해 2개월 후 여신 만기 건까지 선제적으로 연기 심사를 완료하고 본점의 부장급 심사역이 직접 고객과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의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업체 약 3200개를 해당 지역 영업점에 안내해 고객의 여신 신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담보가 없어도 지원 가능한 업체 약 600개에 대한 대출 가능한도 2000억원의 경우 필요시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영업점의 여신 심사 의사결정 체계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본점 심사역이 판단하던 일부 대출을 영업점장이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부득이 본점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대출은 최소 2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Hi-Pass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신속한 여신 연장과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채널(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화 통화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대구·경북지역 아동과 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5억원을 추가 기부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한 지원 물품 구입은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을 통해 직접 구매해 내수 활성화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윤종규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신설된 ‘그룹비상경영위원회’의 전사적 지원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 회장은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룹 내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은행이 소유한 전국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피해고객 지원방안 등 그룹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일 오전 그룹 회장 주재로 자회사 CEO 등이 참석한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그룹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했다. 우리금융은 손태승 회장이 직접 ’코로나19 대응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으며, 각 그룹사 CEO가 일별 현황을 점검해 보고하는 체계로 통합해 운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총 6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일반고객 대상 비대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카드 가맹점과 고객에게도 대출금리 50% 인하, 긴급 생계자금대출을 지원해준다. 아울러 연체발생분에 대한 이자 감면과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까지 유예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은 기술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을 추진해 해당지역 의료기관, 피해기업을 등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문상담센터 별도 운영과 의료진에 대한 도시락 무상제공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점의 재량으로 피해기업으로 판단 시 40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의 금리 감면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점에 내점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의 비대면 채널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19 확산 제어에 동참하고 손님의 금융 편의를 제공 중으로 ATM기등 자동화 기기에서의 이체·출금 수수료와 개인·기업의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등 전체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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