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단법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판단
다음 주 중 신천지 교회 관계자 불러 청문 절차 밟을 예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2020년 3월 3일 00시 기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여부를 검사중인 사람은 5,491명, 확진자 98명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는 신천지교 사단법인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법인등록을 취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현재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방역당국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중"이라며 "이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천지교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서울시에 법인 등록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설립이 취소 되면 임의단체가 된다. 시는 다음 주 중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의하면 3월 3일 0시 기준 서울지역 확진자는 98명이며, 검사중인 사람은 5,491명이다. 서울시 확진환자중 신천지교회 관련 2명, 은평성모병원 관련 14명, 명성교회관련 3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8명, 기타 7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 현황에서 확진자의 성별및 거주지, 직업,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등을 자세하게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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