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 국회 법사위에 호소
타다·차차 드라이버들도 타다 금지법에 반발

박재욱 타다 대표가 국회에 '타다 금지법'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타다
박재욱 타다 대표가 국회에 '타다 금지법'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타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박재욱 타다 대표가 국회에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3일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서 박 대표는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 달라”며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자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법원 판결 후 첫 행보로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지원 강화를 택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도 적극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타다는 ▲개인택시로 위주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차량의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수요 개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박 대표와 견해를 같이했다.

타다와 차차의 드라이버들이 모여 설립한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3일 “김현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극히 편파적인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부 수반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거역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신·구 산업 내분은 결국 정부 책임이라는 언론과 전문가의 한결 같은 지적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국토부는 타다, 차차와 같은 천만 국민이 요구하는 공유승차 서비스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착취 투성이인 법인택시 일자리를 거부하는 바이며, 택시기사들과 함께 공유승차 시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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