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스터리지, 잉글랜드축구협회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4개월 징계 받고 트라브존스포르와 계약도 해지 당해

다니엘 스터리지, 잉글랜드축구협회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4개월 및 15만 파운드 벌금 징계/ 사진: ⓒ게티 이미지
다니엘 스터리지, 잉글랜드축구협회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4개월 및 15만 파운드 벌금 징계/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다니엘 스터리지(31)가 스포츠 도박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당하고 소속팀 트라브존스포르와 계약을 해지 당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3일(한국시간)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스터리지에 4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스터리즈는 불법 도박 혐의로 6주 선수 자격정지 및 7만 5,000파운드(약 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FA는 재조사를 벌였고, 결국 스터리지는 오는 6월 17일까지 선수로 뛸 수 없게 됐고 두 배로 늘어난 15만 파운드(약 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2019년 8월 스터리지를 영입한 트라브존스포르도 스터리지와의 계약을 상호 합의 하에 해지했다. 이번 시즌 출전이 어려운 스터리지는 새로운 팀을 물색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터리지는 지난 2018년 1월 친형 리온 스터리지가 문자 메시지로 자신이 세비야 이적에 베팅하는 것을 지시받았다. 스터리지는 무고함을 주장했고, 당시 소속팀 리버풀이 이를 지지했지만 FA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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