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민투표 부치면 입법체계 흔들려

이해찬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게 될 경우 입법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만큼 수도이전 중단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행정수도 추진 반대 논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총리는 "모든 정책집행은 정부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 진행된다"고 설명한 뒤 "국민들의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단하거나 폐기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수도이전 비용을 100조원 운운하는데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수치의 조작"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분야는 11조원인데 이 금액도 2∼3년에 걸쳐 나눠서 집행하게 되며, 나머지 34조원은 민간부분의 투자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에 대해서는 "당초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옮겨가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법부를 이전해 수도기능을 완성시키려 한 것"이라면서 "사법부는 수도권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꼭 옮겨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울러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사법부와 입법부는 이전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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