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수출길 막히자 차량과 주택에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
자치경찰단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불량 마스크 판매행위 등 강력단속 예고

제주자치경찰단.사진/제주도청
제주자치경찰단.사진/제주도청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보건용 마스크’의 품귀현상 해소 및 수급 안정화 조치로 이달 26일부터 국내 마스크의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으로 불법 반출을 시도한 업자가 제주에서도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합동으로 도내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과정에서 지난 2. 27.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마스크 반출을 시도한 B씨는 금년 1월 중순경 현금 11,400,000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중국 수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출길이 막히고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2.5부터 새롭게 시행됨으로서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판매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정부 고시를 무시하고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상당기간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단이 식약처와 경제정책과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차량에 보관 중인 마스크를 적발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이 식약처와 경제정책과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차량에 보관 중인 마스크를 적발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B씨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개당 2,000원씩 3,570장을 판매해 7,140,000원을 챙기고 나머지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등을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등에 관한 고시'시행으로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행위을 인지한 국민은 누구나 식약처와 각 시도에 마련된 신고센터(제주도청 경제정채과)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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