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비 수급 사업자가 부담” 부당 특약도

리드건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리드건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리드건설이 하도급 대금과 특약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어겨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여기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리드건설은 이마저도 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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