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시 벌금형…마스크 등 수급 부족 시 수출금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시사포커스DB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방역과 관련한 3개법을 통과시켰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 이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며 17종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되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물품과 장비, 의약품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재석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이 법안의 통과로, 이제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고, 감염정보는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보고한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담았는데,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아울러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국내 입국 시 입국금지,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의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코로나3법 외에 김진표 위원장 등 18명 규모의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도 의결했으며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고,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홍규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모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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