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일시중지...환경부, 1회용품 규제 당분해 제외

일회용품 컵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안내문 / ⓒ시사포커스DB
일회용품 컵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안내문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도 일시 중지하고 일회용품 규제도 당분간 제외 적용키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승용차 요일제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국 총 1,006개 공공기관(19년말 본청 기준)의 업무용차량과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에 대해 시행했다.

다만 23일부터 국내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않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일시중지를 결정했다.

또 산업부는 동 결정이 출퇴근시 개인간 접촉을 최소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현재 위기상황에서 정부에 요구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엄중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처와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동안 규제했던 1회용품 규제도 당분간 제외 적용키로 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지만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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