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금융지원 확대, 연체이자 감면 등 시행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긴급 금융 지원

시중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시사포커스DB
시중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피해기업 지원에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리 우대, 분할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등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하나은행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대출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최장 1년 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요 거점 점포에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및 명동 사옥, 세종시 등 총 3개소는 즉시 설치해 운영하고 향후 지역 주요 거점 점포 등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 특별출연 통한 3천억원 규모 보증서대출 지원과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현재 코로나 관련으로 보증기관에 출연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최대 1.3%p까지 우대하며,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금리(1.5%)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어음의 부도처리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했다.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우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지원과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비대면채널 이용 수수료 면제는‘코로나19’관련 KB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 고객 대상 금융 편의성 제공과‘코로나19’로 인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된다.

대구경북지역 KB국민은행 거래 고객은 인터넷뱅킹 및 스타뱅킹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점내?외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기기를 이용하거나 타행 거래 고객, 브랜드제휴 기기 이용 고객은 제외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임직원 모두가 동참해 피해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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