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수사 주체로서 법률의 전문 지식 측면에서 피의자보다 우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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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피의자 신문 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5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에 대한 심의를 의결하고 이와 같이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피의자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검찰개혁위는 “수사기관은 수사의 주체로서 권한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문 지식 측면에서 피의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반면, 피의자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지위보다는 신문의 객체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법률적 판단에 필요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기관에 대응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추진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또는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렇게 개정할 시 “피의자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변호인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수사실무 관행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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