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소상공인기본법 후속입법 1호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득 불안정이 높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이종구 의원, 김명연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단체장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복지 법제화 방향’ 주제로 각각 주제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박 교수는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7.5%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8.56시간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 월평균 25.5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는 피고용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나 해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노동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주의 노동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소득과 노동시간, 노동 안정성 등 다방면에서 소상공인은 임금 근로자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는 것.

박 교수는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 자격 완화, 보장성 강화, 납입금 부담 및 대출 한도 완화 등을 위해 근거가 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한재형 서강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통한 복지금융 서비스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데 이어 후속입법 1호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거가 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회보험과 공제 제도 등은 소상공인들이 근본적으로 가입 및 유지하기가 힘든 구조”라며 “소상공인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소득 보장제 등과 같은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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