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 수용자 접견 24일부터 제한...노동부, 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지도 유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다수 확인돼 지난 20일 응급실이 폐쇄된 바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당시 모습 / ⓒ뉴시스DB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다수 확인돼 지난 20일 응급실이 폐쇄된 바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당시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 내 교도소 수용자 접견이 일시 제한되고,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지도, 자율개선 지원 등이 잠정 유예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24일부터 잠정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제한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및 민원인의 고용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고, 집체교육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지도, 자율개선 지원 등이 잠정 유예되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대구, 경북지역 정부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 중단을 권고하고, 대구, 경북지역 폴리텍 개강일시를 일괄 오는 2일에서 16일로 연기키로 했다.

이외 방역관련 업체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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