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부동산 과다취득자 일제조사

신행정수도 후보지 1위로 확정된 충남 연기ㆍ공주와 논산ㆍ계룡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곧 지정되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이후 연기ㆍ공주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 12일 오후 추진위 사무실에서 ‘후보지 부동산투기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충남ㆍ충북도,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되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지정 방안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또 충청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연기군과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하는 한편 연기군과 논산시, 계룡시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도 함께 지정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그만큼 투기수요가 차단되게 된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법 위반자를 엄중처벌하고 필요하면 자금출처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가동, 후보지 및 주변지역에서 미등기전매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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