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는 지난 4일 제119회 긴급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육공일(6.01) 동탄신도시 건설계획중 인접지역의 개발억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했다

정부의 지난 6월 1일 오후, 전격 발표한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2km 연접지역의 개발을 20년간 억제하겠다는 계획은 80만 용인시민은 물론 화성과 오산시의 국토개발과 연계한 특색있는 도시개발을 향후 20년간이나 퇴보시키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메가톤급의 폭탄선언이었다.

정부당국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화와 양질의 주택보급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개발지구 경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좋은 집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강남의 집값을 잡기위해 애꿎은 수도권의 중소도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개발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라면 용인시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중소도시는 매년 발생할 것이며 용인시의 경우 이러한 피해를 또다시 입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지난날 영통신도시와 오늘날 광교신도시 개발에도 토지할애를 강요당했고 이제는 개발지구와 연접했다는 이유만으로 20년간의 개발억제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80만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기초도 다지기 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육공일 동탄 신도시 건설 계획중 연접지역의 개발억제계획에 대한 전격 철회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줄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실시하여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연접지역 개발억제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연접지역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인정하며,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투자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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