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교회 경우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 입증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구 31번 확진환자가 이후 신천지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서울 신천지교회를 일시 폐쇄조치 했다.
21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조치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교회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전주와 광주 확진자도 대구 신천지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참석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서울 역시 앞으로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임. 서울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밀접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일시 폐쇄조치(출입제한)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감염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또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꼬 했다.
또 박 시장은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이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제한, 즉 흥행 집회 제례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다만 박 시장은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도심 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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