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8000여만원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횡령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형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 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349억 원 횡령과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모두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일부인 85억 원이 뇌물로 인정하는 등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 문제가 심각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조건부 석방됐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기존 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7년형과 함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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