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시민들 발열 등 이상시 꼭 선별진료소 찾을 것 당부"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대구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뉴시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대구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영남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나옴에 따라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응조치를 더 강화키로 했다.

19일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현재 코로나19가 방역망이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대응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대응 준비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갖춰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의료계, 협력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준비를 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구지역 시민들께 “기침,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네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바로 찾아가지 마실 것을 당부드리며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달라”고 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는데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에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조기에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의료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차등과 관련한 인력 시설에 대해 지난 분기에 신고한 현황 그대로 적용토록 조치 했다.

또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키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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