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법인에 대한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객자동차 운사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쏘카 관계자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이 대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자동차 운전 사업의 형식으로 면허 없이 운송해 운전기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자는 승객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타다 영업의 본질은 콜택시이며, 유상여객 운송에 해당하는 타다를 차량 대여라고 주장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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